매매·전세·월세 중개사무소에 내는 수수료의 상한을 바로 계산해요.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000만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| 5000만 이상 2억 미만 | 0.5% | 800,000원 |
| 2억 이상 9억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 이상 12억 미만 (지금) | 0.5% | 없음 |
| 12억 이상 15억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이상 | 0.7% | 없음 |
상한요율은 서울시 조례 기준이에요. 다른 시·도는 9억원 이상 구간이 조금 다를 수 있고(최대 0.9%),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. 매도·매수(임대·임차)인이 각각 이 금액을 한도로 내요. 취득세 계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