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,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내 가점을 계산해요.
-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일부 물량에만 적용돼요. 가점제 비율은 지역·면적에 따라 달라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
-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, 만 30세 미만 미혼의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인정 요건(주민등록 같이 등재 기간 등)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
-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(신혼부부·생애최초·다자녀 등)에 도전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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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은 이렇게 매겨져요 (84점 만점)
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,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, 청약통장은 1년마다 1점이 올라요. 아래는 구간 일부 예시예요.
무주택 기간 배점 예시| 무주택 기간 (만점 32점)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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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년 미만 | 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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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~2년 미만 | 4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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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~6년 미만 | 1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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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~11년 미만 | 2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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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년 이상 | 3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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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수 배점 예시| 부양가족 수 (만점 35점)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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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명 | 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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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명 | 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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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명 | 2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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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명 | 3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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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명 이상 | 3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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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가입 기간 배점 예시| 청약통장 가입 기간 (만점 17점)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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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개월 미만 | 1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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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~2년 미만 | 3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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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~6년 미만 | 7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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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~11년 미만 | 12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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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년 이상 | 17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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